자유게시판
전체이용가·12세 이용가·15세 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은
게임머니 또는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지 못하게 된다.
청소년은 물론 이를 즐기는 성인 이용자들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지난 14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예고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이용불가 이외 등급 게임물은
게임머니와 게임아이템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할 수 없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현금거래가 사행화 문제 뿐 아니라
게임 과몰입에도 영향을 **다고
판단해 청소년 보호 취지를 담은
판단해 청소년 보호 취지를 담은
개정안에 선택적 셧다운제와 함께 넣게 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문화부는 내달 5일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 22일부터 해당 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 취지를 밝혔다.
문화부는 내달 5일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 22일부터 해당 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청소년때부터 게임을 즐겨온 20~30대 유저층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게임 관련 중소기업은 모두 사라진다.
아이템 매니아, 아이템 베이, 아이템 뱅크 등등..
아이템 매니아, 아이템 베이, 아이템 뱅크 등등..
한마디로,
대박이다.
- 전체 댓글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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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아칸 l해적劍客k2011.11.22자, 내년 1월 22일 직전에는 현질을 합시다. -
네냐플 모래종이2011.11.19와 그러면 현금써서 돈벌던캐들이 이젠 게임 내에서 노가다?? 흑 ㅠㅠ 좋구나 -
하이아칸 『Cleroe#』2011.11.19현금거래만 없어지는건가...아님 템거래같은 겜머니 거래도 없어지는건가..? 그러면 스스로 노가다해서 캐란 말인데 이게 말이 돼나......... -
네냐플 또로롱이2011.11.19허걱!!!!!!!!!!!!이거슨!! -
네냐플 적유석2011.11.19유저들간의 현금거래 금지가 매크로 방지도 되겠지만, 보다 건전한 게임문화가 되는 길은 확실하다고 본다. 확실히 쓴만큼 재미본다란 말이 틀린건 아니지만 그만큼 시세가 현금을 써야할정도로 치솟는걸 보면 건전하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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