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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스

그리고 국내 메크로는 형사고발조치좀 해라

네냐플 알테인☆ 2011-08-11 10:29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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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딴건 민사로 넘어갈 것도 없이 형사고발 직행이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2조 제 1항 제 7호 및 동법 시행령 제 18조의 3을 통해 게임머니, 아이템 등 게임 이용 결과물의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 등의 업 행위를 규율하고 있다.

이 규정은 고스톱, 포커 등 베팅성 웹보드게임과 일반 온라인게임의 경우를 구분하고 있다.

우선, 고스톱, 포커 등 베팅성 웹보드 게임의 경우 게임 이용 결과물인 게임머니의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

등을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시행령 제18조의3 제1호).

반면, 리니지 등 일반 온라인게임의 경우 게임 이용 결과물인 게임머니/아이템 등이 ‘비정상적인 게임 이

용’을 통해 획득된 경우에만 그러한 게임머니/아이템 등의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 등을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시행령 제 18조의 3 제 3호).

메크로도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이야. 그러니까 게임사가 잘만 합심하면 아이로봇 제작 회사도 갈아마실수

있다는거 아니야.

판매업자랑 사용자랑 구매한내역있는 모든 인간들 조사해서

명의 도용이라던가 까지 있으면 여태까지 끌어모았던 돈이랑 게임이용에 저해되는 모든 사항언급해서 손

해배상 내놓게하고, 명의 도용으로 콩밥 신세 지게 해라. 손해배상도 초고액 먹여 명당 한 3억씩 먹이고 못

내놓겠다 배째면 강제집행 하셈. 지들이 꼽으면 사채라도 꾸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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