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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 청소년 정의 변경에 따른 넥슨 서비스 영향성 안내
2023-12-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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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넥슨 고객 여러분.
게임산업법의 청소년 정의 변경으로 넥슨 고객 서비스에도 영향성이 있어
안내 드리는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서비스 영향성 안내]
2024년 1월 1일(월)부터 게임산업법 제2조제10호에 규정된 청소년 정의가 변경됨에 따라,
아래 서비스들의 이용 기준도 변경되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구분 | 기존 | 변경 |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 이용 대상 변경 | 만 18세 이상 고객 | 만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이 지난 고객 |
청소년 결제 한도 해지 | ||
게임 이용 동의 대상 | 만 18세 미만 고객 | 만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이 지나지 않은 고객 |
자녀사랑 시간지키미 | ||
게임 이용 내역 고지 |
■ 참고사항
- 게임산업법 청소년 정의 변경에 따른 서비스 영향성은 본인확인된 넥슨ID로 PC 게임(모바일 게임 PC버전 포함) 이용 시 적용됩니다.
- 청소년 결제 한도가 해지되었더라도 후불형 결제수단의 보호자 결제 동의 기준(만 19세 미만 동의 필요)은 유지됩니다.
안내드리는 사항 넥슨 서비스 이용에 도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