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넥슨 서비스 이용약관 및 넥슨 모바일 이용약관 변경 안내
기존 | 변경 후 |
제10조(서비스 제공의 제한 및 중지 등)
⑤ 회사는 게임의 기획이나 운영상 또는 회사의 긴박한 상황 등에 의해 서비스 전부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서비스 종료 30일전 제18조 제1항에 따라 통지하고, 서비스의 제공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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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서비스 제공의 제한 및 중지 등)
⑤ 회사는 회사의 분할, 합병, 영업양도, 영업의 폐지, 당해 게임서비스의 수익 악화, 당해 게임의 서비스 권한 상실 등 회사의 경영상 중대한 필요에 의한 경우 30일전 제18조 제1항에 따라 통지하고, 서비스의 제공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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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변경 후 |
제12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
② 회사는 게임의 기획이나 운영상 또는 회사의 긴박한 상황 등에 의해 서비스 전부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0일 전에 홈페이지 또는 개별 서비스 관련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지하고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무료로 획득한 콘텐츠 및 서비스 종료 시 사용 기간이 남아 있지 않은 유료 정액제 또는 기간제 유료아이템, 사용이 종료되었거나 사용 보증 기간이 경과한 유료 콘텐츠에 대하여 환불, 손해 배상 등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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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
② 회사는 회사의 분할, 합병, 영업양도, 영업의 폐지, 당해 게임서비스의 수익 악화, 당해 게임의 서비스 권한 상실 등 회사의 경영상 중대한 필요에 의한 경우 30일 전에 홈페이지 또는 개별 서비스 관련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지하고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무료로 획득한 콘텐츠 및 서비스 종료 시 사용 기간이 남아 있지 않은 유료 정액제 또는 기간제 유료아이템, 사용이 종료되었거나 사용 보증 기간이 경과한 유료 콘텐츠에 대하여 환불, 손해 배상 등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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