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정) 넥슨캐시 이용약관 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넥슨 회원 여러분
아래 안내드린 <넥슨캐시 이용약관> 변경에 대해 재안내드립니다.
변경일과 변경사항은 아래 내용으로 확인하셔서
서비스 이용에 불편 없으시길 바랍니다.
○ 변경내용
- 넥슨캐시 이용약관 제 4조 ②항, ③항, ④항 / 제 8조 / 제 9조 / 제 10조
○ 적용 일시
- 2016년 03월 31일
○ 변경 세부 내용
개정 전 |
개정 후 |
제 4 조 - [넥슨캐시의 충전] ② 넥슨캐시 충전은 회사의 내부 정책에 의해 제공되는 단위로 충전할 수 있으며, 이 때 선택된 결제수단 및 게임별로 충전단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③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무통장 결제수단 및 BC TOP 포인트, 국민 KB
포인트리, 신한카드 포인트 등의 포인트류를 이용하여 넥슨캐시를 충전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④ 제3항의 미성년자 결제에 대한 동의를 위해 법정대리인은 회사의 안내에 따라 휴대폰으로 동의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완료된 이후 회사는 법정대리인에게 이메일을 통해 결제 동의사실 및 그 내역에 대해 고지합니다. 미성년자인 회원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요금결제 등 의무부담행위를 한 경우, 미성년자인 회원 또는 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의 사술로 인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제 4 조 - [넥슨캐시의 충전] ② 넥슨캐시 충전은 회사의 내부 정책에 의해 제공되는 단위로 충전할 수 있으며, 이 때 선택된 결제수단 및 게임별로 충전단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정책에 따라 월 충전 한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 때 결제 수단 운영회사나 정부의 방침 등에 따라 각 결제수단별로 별도의 결제한도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③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무통장 결제수단 및 BC TOP 포인트, 국민 KB 포인트리, 신한카드 포인트 등의 포인트류를 이용하여 넥슨캐시를 충전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④ 제3항의 미성년자 결제에 대한 동의를 위해 법정대리인은 회사의 안내에 따라 휴대폰으로 동의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완료된 이후 회사는 법정대리인에게 이메일을 통해 결제 동의사실 및 그 내역에 대해 고지합니다. 미성년자인 회원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요금결제 등 의무부담행위를 한 경우, 미성년자인 회원 또는 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의 사술로 인한 경우 및 법정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
내용 없음 |
제 8 조 - [청약의 철회] ① 회사와 넥슨캐시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회원은 넥슨캐시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다. 1. 회원이 넥슨캐시를 일부 사용한 경우 2.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회사는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하여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 제1호의 청약철회 제한사유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④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넥슨캐시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넥슨캐시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은 회사의 1:1 고객센터를 통해서 청약철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내용 없음 |
제 9 조 - [청약 철회 등의 효과] ① 회원이 청약철회를 한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회원의 넥슨캐시를 회수 또는 삭제하고 넥슨캐시를 회수 또는 삭제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합니다. ② 이 경우 회사가 회원에게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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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 [넥슨캐시의 환불] ① 회원이 자신의 ID를 통해 충전한 넥슨캐시의 잔여액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이 무료로 지급 받은 넥슨캐시는 환불 받을 수 없습니다. ② 환불 시에는 넥슨캐시 잔액에서 10%의 환불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 드리며(단, 넥슨캐시 잔액이 10,000원 미만인 경우, 1,000원의 환불 수수료를 공제합니다.) 넥슨캐시 잔액이 1,000원이하인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제 10 조 - [넥슨캐시의 환불] ① 회원은 넥슨캐시의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7조에 따라 소멸하지 않은 넥슨캐시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넥슨캐시 잔여액에 대한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자신의 ID를 통해 충전한 넥슨캐시의 잔여액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이 무료로 지급 받은 넥슨캐시는 환불 받을 수 없습니다. ② 환불 시에는 넥슨캐시 잔액에서 10%의 환불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 드리며(단, 넥슨캐시잔액이 10,000원 미만인 경우, 1,000원의 환불 수수료를 공제합니다.) 넥슨캐시 잔액이 1,000원이하인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단,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불수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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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넥슨 회원 여러분
<넥슨캐시 이용 약관>이 2016년 03월 29일자로 변경됩니다.
넥슨 회원 여러분께서는 변경되는 내용을 확인하셔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내용
- 넥슨캐시 이용약관 제 8조, 제 9조, 제 10조
○ 적용 일시
- 2016년 03월 29일
○ 변경 세부 내용
개정 전 |
개정 후 |
내용 없음 |
제 8 조 - [청약의 철회] ① 회사와 넥슨캐시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회원은 넥슨캐시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다. 1. 회원이 넥슨캐시를 일부 사용한 경우 2.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회사는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하여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 제1호의 청약철회 제한사유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④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넥슨캐시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넥슨캐시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은 회사의 1:1 고객센터를 통해서 청약철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내용 없음 |
제 9 조 - [청약 철회 등의 효과] ① 회원이 청약철회를 한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회원의 넥슨캐시를 회수 또는 삭제하고 넥슨캐시를 회수 또는 삭제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합니다. ② 이 경우 회사가 회원에게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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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 [넥슨캐시의 환불] ① 회원이 자신의 ID를 통해 충전한 넥슨캐시의 잔여액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이 무료로 지급 받은 넥슨캐시는 환불 받을 수 없습니다. ② 환불 시에는 넥슨캐시 잔액에서 10%의 환불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 드리며(단, 넥슨캐시 잔액이 10,000원 미만인 경우, 1,000원의 환불 수수료를 공제합니다.) 넥슨캐시 잔액이 1,000원이하인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제 10 조 - [넥슨캐시의 환불] ① 회원은 넥슨캐시의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7조에 따라 소멸하지 않은 넥슨캐시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넥슨캐시 잔여액에 대한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자신의 ID를 통해 충전한 넥슨캐시의 잔여액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이 무료로 지급 받은 넥슨캐시는 환불 받을 수 없습니다. ② 환불 시에는 넥슨캐시 잔액에서 10%의 환불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 드리며(단, 넥슨캐시잔액이 10,000원 미만인 경우, 1,000원의 환불 수수료를 공제합니다.) 넥슨캐시 잔액이 1,000원이하인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단,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불수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
[기존 약관 보기]
더 좋은 게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