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해킹당한것이 운영진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해킹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게
아이디공유 와 해킹툴 프로그램 설치를 예로 들수 있겠네요.
전자같은경우는 아이디공유... 자신의 과실이 크기때문에 운영자도 해킹당한거 복구안해주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킹툴 프로그램 설치로 인해 해킹당한거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유저로서 한 게임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자신의 계정에 대한 기본정보와 캐릭터 및 소유 아이템은
보호 받아야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임 서비스사는 개인정보 보호, 해킹, 계정도용에 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정책 및 약관을 사전 공시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 모든 것들에 대한
1차적인 증거 및 자료는 모두 게임 로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함으로 의무적으로
서비스중인 게임에 대해 그 로그자료를 일정기간 저장해야할 의무를 가집니다.
그리고 정책 및 약관 부분 중 해킹/계정도용 관련 부분을 찾아보시면 몇일 이내로 신고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겁니다.
신고에 날짜제한을 두는 것은 시일이 지나면 지날수록 로그를 통해 당시의 사건을
추리해 나가기가 어렵고, 관련 아이템 및 게임머니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것이
곤란해지기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이 계정공유를 하지 않고 일정 기간내에 해킹신고를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이것은 게임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잘못입니다.
맹목적으로 운영진 편드는거 별로 보기 안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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