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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거래는 합법입니다

하이아칸 호승 2014-03-06 11:44 1089
호승님의 작성글 8 신고

불법불법거리시는데 합법입니다. 법적으로는요.. 다만 각게임사에서 약관을 만들어 게임내에의 규칙위반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들자면  학교의 교칙상 실내화를 신고 밖에나가선 안된다 하면 만약 어겼을시 체벌이나 화장실청소 이정도의 규칙위반에 대한 처벌이죠.. 현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게임의 테두리안에서 해당되는거일뿐 법률적으로 위반된게 없으므로 불법이라고 할순 없습니다.

게임사에서 만약 현거래를 인정해버린다면 즉, 지금은 아이템의 소유권은 게임사에서 가지고있습니다. 다만 사용권 이용할권리를 유저에게 준거죠. 훗날 게임의 유지가 어려우면 언제든지 게임서비스를 종료할수있죠. 하지만 현거래를 허용하게되면 아이템의 소유권자체를 유저가 갖게 된다는거죠. 이건 하나의 재화에 해당되고 게임사가 이 아이템을 마음대로 할수 없게 됩니다. 불법적인것이 아닌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현거래는 아이템을 산다기보다 해당아이템의 이용권을 구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댓글 :
8
  • 루시안
    하이아칸 탑선픽이요
    2014.03.07
    리니지에 있는 모든아이템의 소유권을 인정해봐 서비스 종료할려면 NC소프트에서 몇십억이 들지 몰라 ㅋㅋ 유저무서워서 서비스 종료하겠어? 물론 그럴일은 없겟지만
  • 루시안
    하이아칸 탑선픽이요
    2014.03.06
    내가 게임 서비스종료한다고 아이템에 대한 보상을 준다는 얘기는 못들어봣고 FNO 라는 게임서비스종료할때 캐쉬로 산 아이템만 보상해줬다는 얘기는 들엇어 게임아이템은 아니란거지
  • 루시안
    하이아칸 탑선픽이요
    2014.03.06
    윈도우는 서비스가 아니라 상품일뿐이라는게 내생각 철물점에서 나무판자와 망치(윈도우)를 사와서 집(프로그램)을 만들었다그래서 집이 철물점소유가 아닌것처럼..근데 게임은 좀 다르지..
  • 루시안
    하이아칸 탑선픽이요
    2014.03.06
    부헨발트님의 말도 일리가 잇지만 글쓴이 말도 일리가 잇다고 생각하는데.. 게임을 누가 시켜서 한것도 아니고 그냥 서비스일뿐임
  • 이솔렛
    네냐플 Proi
    2014.03.06
    부헨발트님의 말이 옳습니다 ''
  • 이자크
    하이아칸 공필승
    2014.03.06
    여튼 전혀 다른 초링 수준으로 말씀하시네요 ㅎㅎ
  • 이자크
    하이아칸 공필승
    2014.03.06
    소유권자체를 인정해버리면 윗분말대로 게임서비스종료시 아이템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할거같은데요 ? ..그리고 님이비유한건 전혀 얼토당토않는 비유ㅋ테일즈위버란 게임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할수있거나 새로운프로그램이나
  • 막시민
    네냐플 부헨발트
    2014.03.06
    애초에 아이템 소유권이 회사에있는게 말이 안됨. 그냥 얻어쓰는거도아니고 유저가 노력해서 직접 아이템을 구해서 쓰는건데 막말로 예를들자면 MS가 윈도우 만들었다고 컴퓨터 내에서제작한 모든것들이 MS소유라는거랑 똑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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